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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당한 집주인, 렌트로 살수 있다 PDF 인쇄 E-mail
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토요일, 11월 07 2009 13:09
주택을 차압당한 후에도 렌트로 전환해 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는 패니매가 노트를 갖고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을 차압 당하더라도 1년 단위의 리스 계약을 맺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디드 포 리스(Deed for Lease)'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리스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디드 포 리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자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아 차압 위기에 처했지만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어하거나 새로운 렌트가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패니매는 1년간 리스 계약기간 동안에는 해당 주택을 다른 곳에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다.

출처: 중앙일보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