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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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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5월 29 2010 11:59 |
2007년 경부터 시작된 주택의 서브 프라임사태에 불경기가 겹쳐 지난 2~3년간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숏세일로 집을 처분해보려고도 하고 정부에서도 차압방지를 위해 융자재조정이나 재융자 프로그램등을 시도해 보았으나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우선 융자재조정은 월페이먼트가 세금보고된 수입의 30%이내여야 한다는 사항이 불경기와 실직 감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해당되지않는 조건이라 이제까지 별로 진전이 없이 시간만 끌던 융자재조정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에서 신청자들에게 거절을 알리는 편지를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가격폭락으로 재융자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세의 105%까지 융자를 해 준다는 연방정부의 재융자프로그램도 조건이 까다로와 우리 한인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지 않았다.
또한 숏세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일손이 모자라는 은행에서 숏세일 승인을 받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설사 1차은행에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도 2차은행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고 그러는 동안 바이어는 없어지고 주택은 차압이 되어버리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살고 있는 집이 차압위기에 처해 은행에 집이 넘어가게 된 주택소유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했고 드디어 올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HAFA는 차압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실패한 상황에서 숏세일을 활성화시켜 살고 있는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된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고 넓게는 차압대란을 막기위한 대안으로 생긴 것이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혜택이 있고 HAFA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자.
숏세일을 해야하는 주택소유주에게 가장 와 닿는 내용중의 하나가 숏세일 셀러에게 이사비용으로 최고 3000달러까지 지불하는 것이고 은행에도 숏세일이 끝날때마다 2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주어 좀 더 적극적으로 숏세일을 추진하게 하며 2차 이상의 채권은행에도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소정의 지원금과 수속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2차나 3차은행으로 부터 받는 숏세일 승인을 좀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한다.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먼저 채무자인 집주인이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하며 융자원금이 72만9750달러 이하여야 하고 융자를 2009년 1월 1일이전에 받았어야하는 것등이다.
이에 더해 숏세일 승인을 받으후 45일이상의 에스크로기간을 주어 셀러가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갖게 하는 등 새로 시행되고있는 HAFA프로그램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정책이 되는 듯 하다.
그리고 바이어들에게도 오퍼와 함께 다운페이먼트와 수속비용(Closing Cost)으로 충분한 은행 잔고증명 융자 승인서와 함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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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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