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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지역마다 달라… PDF 인쇄 E-mail
중앙일보 에 의해서 작성   
금요일, JUNE 04 2010 15:27
집주인이 주택압류를 당했을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할까. 정답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는 압류된 주택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놓고 있지만 상당수의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알지 못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월말 현재 60일 이상 모기지 연체자가 전국에 6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융자조정이나 지불유예를 받은 주택소유주의 채무불이행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압류 사태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압 부동산 세입자에 대한 LA시 조례는 가주법과 다르지만 시 조례가 우선이다. LA시 조례에 따르면 주택을 차압한 융자은행이 30일 사전 퇴거 통고와 이사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차압당한 건물의 세입자는 계속 거주를 원하면 1년 동안 입주가 가능하고 이사 비용도 받을 수 있다. 강제퇴거는 안 되며 이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유효하다.

만약 임대 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세입자는 과거 소유주와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계약은 유효하다. 보증금의 경우 새 건물주와 과거 건물주에게 보증금 지불 책임이 있다.

세입자 보호단체 관계자는 "일부 대출 은행의 경우 법을 지키지 않고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살던 집이 압류된 지 모른 채 꼬박꼬박 렌트비를 전 주인에게 내왔던 세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채무불이행 통지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별 상황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중앙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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