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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상환 후 저당권 해제된 등기 서류 받아야 완전히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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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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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JUNE 04 2010 15:29 |
숏세일로 집을 팔게 되었다. 셀러는 수 개월의 맘 고생 끝에 드디어 에스크로 클로징을 앞두고 있다. 정상세일인 경우도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숏세일인 경우는 더 신경 쓰게 된다. 셀러를 위해서 에스크로 오피서가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셀러의 최종비용정산서(Final HUD-1)를 융자상환금과 함께 모기지은행에 보내야 한다.
숏세일을 승인해 준 은행에서 에스크로가 승인내용에 적합하게 클로징됐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산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페이오프(Payoff)라고 하는 융자금상환은 일반적으로 타이틀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에스크로 오피서가 셀러의 융자은행에 연락하여 갚아야 할 최종상환금 내역을 받고 이 내역서를 타이틀회사에 보낸다. 숏세일의 경우에는 숏세일승인서에 최소한 얼마를 갚아야 하는 지가 명시되어 있다.
타이틀회사는 바이어로 소유권이 바뀌는 명의이전서류가 등기됨과 동시에 셀러의 기존융자금을 갚는다. 이는 타이틀회사가 소유권 혹은 저당권에 대한 보험을 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에스크로 오피서는 에스크로 클로징 날 셀러의 최종 HUD-1을 미리 페이오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은행의 숏세일 담당자에게도 최종 HUD-1을 보내 에스크로가 클로징되었음을 알린다.
셀러 또한 최종비용정산서를 받게 된다. 최종비용정산서를 보면 재산세 HOA 미납금(콘도 등의 공동주택인 경우) 은행대출상환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다. 한편 숏세일승인서는 융자금 상환에 대한 은행 측의 요구조건과 그 이후의 책임문제가 적혀 있다. 따라서 이 두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한다.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고 어떻게든 융자금상환이 이루어졌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셀러는 융자은행의 서명이 들어간 등기서류를 받게 된다. 혹시 뭐가 잘못되었나 걱정부터 앞선다. 이 서류는 저당권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 서류까지 받아야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요새는 2차 은행 때문에 골치라고 한다. 대출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상환받고 숏세일 승인을 해주지만 완전히 빚을 탕감해주진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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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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