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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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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JUNE 04 2010 15:32 |
주위에 보면 예전에 무리한 주택 구입으로 인하여 현재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택소유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전 한 지인이 투자용으로 5년전에 LA에 구입한 두개의 콘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해보았다.
현재 6개월이상 융자가 연체 된 상태이며 콘도 관리비(HOA)조차 못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배는 "그냥 버리지 뭐"라는 말로써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와 상담을 해 본 결과 현재 콘도 시세와 그 후배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 아쉽게도 은행과의 융자 조정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있다.
이에 따라 후배의 크레딧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숏세일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다. 숏세일(Short Sale)에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독자들도 우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숏세일이란 주택이 차압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나 더 이상 집을 소유.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융자은행에 갚아야 할 금액이 현재 집 값보다 더 많은 경우 이를 은행과의 협상을 통하여 빚을 정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 숏세일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좋다.
1) 은행에서 제시한 재융자나 융자 조정에 실패한 사람 2) 현재 집값이 은행융자금액보다 낮을 경우 3) 여러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현재 집페이먼트를 할 여유가 없는 사람 4) 차압으로 인해 빚을 떠안거나 최악의 크레딧을 원치 않는 사람
- 숏세일 프로그램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숏세일 시행 이전에 융자 은행과의 상담을 통하여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다.
2) 이후 은행에서 제시한 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숏세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숏세일 진행을 시작한다.
3) 숏세일을 시작하여 오퍼를 받고 셀러가 준비한 숏세일 패키지를 일차 융자은행에 보내고 숏세일 승인을 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4) 은행은 주어진 오퍼와 현재 주택가격을 산정한다.(BPO)
5) 마지막으로 바이어 셀러 그리고 각은행들과 모든 조건 합의에 동의를 해야만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숏세일을 한 후 남는 차액이 없기 때문에 셀러에게 주어지는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
- 은행에서 요구하는 숏세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경제적 고충사황 설명 편지
- 월급 명세서
- 지난 2년간 세금 보고서
- 지난 3개월 은행 구좌 명세서
- 최근 주택 세금 보고서
- 최근 은행융자 고지서
- 최근 부동산 감정서
- 매매 계약서
- 거래종결후 추정 대차표
숏세일은 차압과 비교하여 장점이 많다. 주택 유지가 힘드신 분들께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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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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