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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재산세 대폭 낮아진다 PDF 인쇄 E-mail
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금요일, JUNE 04 2010 15:36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라 올해 LA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가 대폭 낮아지게 된다.

2일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1일 이후 매매된 단독주택 및 콘도 타운하우스 등에 대한 재산세 재감정을 마무리해 40만5000명에 달하는 주택 소유주들에 재조정된 재산세 통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산정국은 지난 1일부터 재조정된 재산세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정 신청서를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재산세산정국에 따르면 이번에 재조정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1800달러 정도 낮아진다. 콘도는 평균 1500달러 정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LA카운티 내 일부 지역 주택 소유주들은 2003년 이전에 매매됐더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컴튼과 이스트LA 밴너이스 파라마운트 포모나 지역이 해당되며 랭캐스터와 팜데일 지역 주택 소유주는 1980년대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산정국의 로버트 퀸 디렉터는 "주택 시장 버블 붕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카운티 내 주택들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상당수의 LA카운티 주민들이 재산세 조정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산정국 웹사이트(http://assessor.lacounty.gov)에서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재산세 재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곽재민 기자

출처: 중앙일보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