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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절차 쉽고 투명하게, 연방정부 '융자개혁' 한창···브로커·대행업체 위기감 확산[LA중앙일보] PDF 인쇄 E-mail
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일요일, 8월 16 2009 13:56
 
 
연방 정부가 융자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려고 나서면서 융자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연방 정부가 융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조정절차법(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RESPA)을 개정 지금까지 소비자와 융자업체간에 문제가 돼 온 쟁점 부분을 대폭 고치면서 융자업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연방 정부의 노력은 복잡한 융자 서류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규정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

이번 융자관련 법안 개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숀 도노반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은 "아직 통일된 규정이 없는 모기지 서류에 표준화된 연방 양식을 도입해 융자신청인이 보다 쉽게 모기지 서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융자 개혁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융자서류 및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융자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융자개혁은 ▷융자서류 간편화 ▷융자 프로그램 선택과정 개선 ▷불합리한 비용 제거 및 리베이트 퇴출 등이 주 내용.

우선 연방정부에서는 전문가라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쓰여진 융자서류를 보다 합리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친다는 방침이다. 또 융자서류는 융자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도록 보완한다.

두번째로 선납벌금 규정을 크게 강화해 선납벌금 부과를 제한하거나 없애도록 하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도록 하고 융자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행위도 금지키로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융자 브로커가 융자은행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반드시 고객에게 알리고 리베이트를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융자 신청인에게는 30년 고정 프로그램같은 가장 기본적인 융자 상품을 먼저 선택하도록 제안한 후 소비자가 자격이 되고 융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다른 융자상품을 권하도록 규정을 고친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융자업계에서는 이러한 개혁 움직임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융자은행 또는 융자 브로커 업체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은 악화시켜 모기지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융자 브로커의 수입이 줄어들고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융자은행들이 융자 브로커를 통해 융자를 내주는 홀세일 파트를 잇따라 폐지하고 있어 융자 대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한인 융자업체 대표 K모씨는 "이런 융자 관련 규정을 모두 지키려면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져 결국 모기지 이자율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인들은 융자 대행업체를 통해 융자를 많이 받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융자 대행업체의 존립도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했다.

전국모기지은행연합(NAMB) 짐 페어 회장도 "주택도시개발부의 방향은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으면서 융자업계의 부담만 높이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많은 모기지 브로커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