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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OC(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 한도액 불법 축소' 웰스파고 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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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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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8월 21 2009 19:45 |
웰스파고 은행이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 한도액을 불법적으로 줄였다는 내용의 소송을 당해 주목된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마이클 힉만씨가 웰스파고의 HELOC 한도액 축소 과정이 정당치 못했다는 혐의로 웰스파고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보도했다. HELOC은 집을 담보로 해 쓰는 크레딧카드와 비슷한 개념의 금융상품으로 주택소유주가 보유주택의 시장가에서 남은 모기지 금액을 뺀 에퀴티 부분 만큼의 액수를 한도액으로 한다.
힉만씨는 소장에서 웰스파고가 HELOC 축소를 위해 주택가격이 너무 낮게 산정되는 계산법을 사용했으며 이를 고객들에게 통지하는 방법에서도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힉만씨의 소송을 담당한 시카고의 로펌 '캄버에델슨'은 JP모건체이스와 시키그룹을 상대로 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붕괴가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일제히 HELOC 축소에 나섰던 은행업계 전체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염승은 기자
| | 출처: 중앙일보 L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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