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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도 차압주택 융자조정 돕는다···주의회, '모기지 구제 모니터' 법안 상정 PDF 인쇄 E-mail
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수요일, 9월 16 2009 17:53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차압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한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캐런 배스 주하원의장은 최근 주정부가 감독관을 선정해 주택 차압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융자 재조정을 제대로 받았는 지 확인하는 프로그램 운영안(AB1588)을 상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가주 주택재정국(CHFA)이 '모기지 구제 모니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대상자는 채무 불이행 통지를 받은 모든 주택소유주들로 이들은 NOD를 수령한지 30일 이내에 CHFA 관계자와 MMW 참여 여부를 논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압대상 주택소유주가 MMW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차압절차는 잠정 중단된다.

한편 주정부가 선정한 감독관은 융자 재조정의 필요 여부 뿐만 아니라 주택 차압이 필요할 지 파악해 이에 따른 손해 규모를 분석해 융자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반면 융자기관에서 재융자 제안을 거부할 경우 감독관이 직접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배스 하원의장의 주도로 테드 류 하원의원 페드로 나바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도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다.

배스 하원의장은 "주택소유주들을 차압으로부터 지켜낼 방법을 찾는 것은 이웃을 지키고 가주 경제가 회생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도 "가주의 이번 MMW 프로그램을 통해 LA시도 차압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효과적인 도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의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진호 기자

출처: 중앙일보 L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