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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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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1월 07 2009 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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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General Constructor 라이센스를 가지고 수년 동안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내부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서 일을 했고 집 주인은 바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새 주인이 입주한 후 옛 주인에게 제가 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옛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옛 주인으로부터 무려 10만불이 넘는 소송을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은 제가 한 리모델링 공사가 날림 공사였고 그로 인해 새 주인에게 소송을 당했으니 손해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공사를 다 끝마쳐줬는데 이제와서 10만달러가 넘는 소송을 당해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 합니다.
▼답= 주택을 구입한 바이어가 귀하께서 하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셀러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셀러 입장에선 자신의 과실이 아니므로 귀하께 Cross-Complain을 함으로서 셀러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귀하가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공사를 맡은 Constructor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셀러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리모델링 공사를 누가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설령 안다하더라도 바이어와 Constructor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바이어가 Constructor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와같이 바이어는 셀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결국은 셀러가 귀하를 Cross-Complain을 통하여 소송으로 끌여들여 3명이 모두 법정에 서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셀러 바이어 그리고 Constructor 모두 소송에 임하게되고 만약 법원이 바이어의 손해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귀하께서 그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소송이란 것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관계로 되도록이면 소송을 피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소송을 피하는 방법은 우선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 해야 합니다. 최초 셀러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스탠다드 계약서를 쓰셨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Construction 관계 계약서에는 공사에 관한 문제가 있을시 중재하는 방법에 관한 조항 즉 "Arbitration Clause" 라는게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사용하신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있다면 귀하께서는 법정 소송이 아닌 Arbitration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Arbitration 은 일반적으로 법원이아닌 법원 밖에서 양측이 인정하는 특정한 중재 재판관을 임명하여 서로의 주장을 피력하고 합의에 도달하거나 또는 판결을얻는 방법으로서 실제 법원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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