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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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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4월 29 2010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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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실직하고 난 후 거의 1년가까이 집페이먼트를 못냈고 몇달전에 차압통지서를 받았지만 에이전트를 통해서 숏세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전트가 숏세일 승인이 거의 다 되었다며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막상 정들어 살던 집을 떠날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게 됩니다. 또 최근 신문기사에서는 융자원금을 삭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요?
▼답= 오바마 정부의 융자재조정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 못하고 신청자의 극소수만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최근에 다시 내놓은 방안이 융자원금 삭감을 통해 집이 차압당하는 경우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4개 대형은행 웰스파고 시티 체이스 뱅크오브 아메리카와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원금삭감 신청은 금년 5월1일부터 받겠다고 하며 은행마다 이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뱅크오브어메리카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모기지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는 집이여야 하며 합병된 컨츄리와이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한합니다.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이 불어나는 변동 모기지를 갖고있는 경우에 한하며 2009년 1월1일 전에 받은 융자에 한합니다. 60일이상 연체되어 있고 4유닛까지 해당되며 융자잔액이 현재 집가치보다 12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연수입의 31%가 모기지 페이먼트로 지출될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융자 재조정이나 원금삭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실직으로 수입이 없고 다른 수입원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더욱이 숏세일을 신청할때 재정상태의 어려움에 관한 편지를 보냈을 터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증거 등도 있어야 합니다.
또 융자잔액 원금을 많게는 30%정도 까지 삭감해 주겠다는 NHRP(National Homeownership Retention Program)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조건을 완화하기 전에는 자영업을 많이하는 한인들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중앙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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