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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Lim 에 의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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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5월 20 2010 03:33 |
최근 부동산 매매 시에 가장 Hot Issue 는 Mold 즉 곰팡이에 대한 소송건 입니다.
곰팡이와 관련된 소송은 최근 300% 이상 증가 추세이고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 엄청나게 늘어날 추세 입니다.
곰팡이와 관련된 소송은 건강과 직결된 소송이기에 판결 액수 또한 작게는 몇 십만불 많게는 몇 백만불 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 건물주인 부동산 중계인 건축토건업자 등등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곰팡이들은 어디에나 흔히 있기 마련 입니다.
곰팡이라고 해서 모든 곰팡이가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의 곰팡이들은 건강에 유해한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곰팡이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습기가 많은 곳과 서식에 필요한 양분 공급처가 필요 합니다.
보통 곰팡이는 물이 샌 지붕이나 물이 새는 수도관 배수로 문제 또는 습기가 많은 빨래방 등등에서 찿아 볼 수 있습니다.
양분 공급처로는 벽 속의 단열재 나무 카페트 등이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식을 하면서 공기를 통해서 사람의 호흡기로 잠입해 건강에 문제를 발생 시킵니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피부의 가려움을 동반한 염증 그리고 신경계의 장애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곰팡이가 벽 마루밑 지붕밑 등에 서식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연방법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매 또는 임대시 석면의 존재와 납 성분의 위험에 관하여 경고할 것을 요구 하듯이 새로운 캘리포니아 곰팡이 관련 법규(SB 732)는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곰팡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경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부동산 소유주나 중개인들이 곰팡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나 알고 있었어야 할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공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으로서는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인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가 곰팡이가 있다는 말을 안 해줄 경우 본의 아니게 부동산 매매자와 함께 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벽 천정에 물 자국이 있는지
2. 수도관 배수관에 문제가 있는지
3.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4. 곰팡이 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명시하되 어떠한 곰팡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말하지 말것
5. 구입자에게 본인 스스로 검사자(inspector) 를 고용하기를 권할 것
6. 특정한 검사자 (inspector)을 소개하는 것은 피하고 가급적 여러명의 명단을 구매자에게 제시할 것.
7. 곰팡이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책임 면제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의 서명을 받을 것.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몇가지 소송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하신다면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소송에 연류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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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일보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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